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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55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2024.3.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1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3.14.>
3. "수탁자"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4.>
4. "사용자"란 제13조 및 관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4.>
5.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14.>
6. "입장료"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3.14.>
7. "대관"이란 공연장 등에 대해 전용 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14.>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3.14.>

제4조

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4.>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4.3.14.>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공공시설 운영분야에서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4.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4.3.14.>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3.14.>

제7조

수탁자의 선정

①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3.14.>

제8조

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제9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3.14.>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4.3.14.>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해산된 경우
3.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재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2025.5.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2. 제1호에 준하는 문화예술진흥, 주민복지향상 및 공익을 위한 행사
④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3.14.>
3. 개ㆍ보수공사 등 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5.13.>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내용을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3. 사용자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4.3.14.>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오전: 09:00 ∼ 13:00
2. 오후: 13: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대관신청 시 정한 사용시간의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승인한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제16조

사용료 징수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반환

제1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부 <개정 2024.3.14.>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전부 <개정 2024.3.14., 2025.5.13.>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90 <개정 2024.3.14.>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개정 2024.3.14.>

제18조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주최하는 행사: 전부 또는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감면 <개정 2024.3.14.>
2.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및 동작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 <개정 2024.3.14.>
3. 서울특별시 동작구민(구에 주소지를 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시민을 포함한다)이 공연, 연습, 전시 등을 위해 공연장을 대관하거나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전부 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감면 <신설 2024.3.14., 개정 2025.5.13.>
② 구청장은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19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설비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입장료 징수 등

①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입장료 감면 및 입장권 발행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장료 반환

제20조에 따라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5.13.>

제22조

입장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또는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
2.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3조

사용자 책임

사용자가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3.14.>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