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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54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관리제”란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시 공공관리제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관리제를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운송사업자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7. “운행손실금”이란 운송수입금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뺀 비용을 말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라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해주는 재정지원금을 말한다.
8. “재정지원금”이란 제8조에 따라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공관리제 등 버스 운영제도의 실현
2.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방식 다변화
3.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
4.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5.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때,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5조

운송사업자의 책무

재정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시장의 버스 운영제도 실현에 적극 협조하고 이행할 것
2.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방식 다변화에 적극 협조하고 이행할 것
3. 시민 편의를 위한 관내ㆍ외 운송사업자를 활용한 노선조정에 적극 협조하고 이행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5.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부당하게 지원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6. 재정지원금 교부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
7.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 조사ㆍ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할 것
8.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상악화,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
9. 그 밖에 시장의 정당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제6조

노선의 입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의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노선의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공공관리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행손실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에 관한 사항
3. 운행손실금의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4. 운행손실금의 감액ㆍ중지ㆍ환수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과 연계된 버스 노선체계의 조정ㆍ개선 및 신규노선 결정에 관한 사항
6. 재정지원과 연계된 버스 노선체계의 합리화 및 버스 운영체계 다변화를 위한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ㆍ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시 공공관리제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

재정지원 대상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9조

재정지원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8조제2호에 따른 운행손실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운송수입금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행손실금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액을 결정한 후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손실금 지급 후 정산결과, 지급액이 실제 운행손실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해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산정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 및 위원회 심의 전 재정지원금 산정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의 재정지원금 산정 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정된 보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2호에 따른 운행손실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보조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운행손실금 산정

① 시장은 제8조제2호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합리적인 운행손실금 지급을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 등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을 산정할 때 운송사업자에게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3조

서비스 및 경영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운행손실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행손실금 차등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

운행손실금 감액ㆍ중지ㆍ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감액ㆍ중지ㆍ환수할 수 있다. 이때 감액ㆍ중지ㆍ환수의 범위와 내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운행손실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경우
3.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정책환경 변화로 운행손실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경우
4. 제5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운행손실금 지급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감액 지급된 국비 및 도비보조금을 제8조제2호에 따른 운행손실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감액ㆍ중지ㆍ환수 결정 전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감액ㆍ중지ㆍ환수 시기와 이유, 감액의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행손실금 감액ㆍ중지ㆍ환수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조사 및 감사

시장은 투명한 재정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변경사항의 승인

운송사업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운행손실금을 제외하고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업실적 제출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종료일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연도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보조금 사용 내역
2. 사업의 개선사항 및 효과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제1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및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금의 지급내역 및 표준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