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에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제담당부서장은 입법예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의견제출기간 및 접수처와 그밖에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시흥시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자료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복사에 따른 비용은 주민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