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흥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1. 12. 9, 2022. 4. 11〉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흥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1. 12. 9, 2022. 4. 11〉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3. 15〉
1.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2021. 12. 9〉
4. 시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심의회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0. 1. 1, 2013. 12. 12, 2016. 3. 15〉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시정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삭제〈2016. 3. 15〉
6.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시가 민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시상 등에 응모하는 경우(홍보비 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
8. 삭제〈2013. 12. 12〉
9. 시장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안건으로 규정한 사항
① 시흥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시 본청 실ㆍ국의 4급 이상의 장이 된다.〈개정 2008. 9. 29, 2010. 9. 20, 2013. 9. 30, 2016. 3. 15, 2021. 1. 4, 단서삭제 2021. 12. 9〉
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4급 이상의 장과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배석위원이 되며, 배석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09. 6. 29, 2010. 1. 1, 2010. 4. 26, 2010. 9. 20, 2016. 2. 12, 2016. 3. 15〉
① 의장은 심의회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시흥시직무대리규칙」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3. 15〉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16. 3. 15〉
② 간사 및 서기는 매회의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회의사항을 정리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② 배석위원 및 출석공무원은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의안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은 「시흥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친 후 제출한다.〈개정 2016. 3. 15〉
③ 심의회 제출안건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④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안건은 해당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부서에서 제출한다.
⑤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다.〈개정 2016. 3. 15〉
1. 시장이 제출하여 의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다.
2.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
3.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흥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① 법무담당은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보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완료된 의안에 대하여는 법무담당이 심사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제출자가 제ㆍ개정 취지, 배경, 주요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의 심의ㆍ의결은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유, 무를 묻는 약식표결 또는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⑥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개정 2016. 3. 15〉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2.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은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하거나 또는 재의요구한다.
3.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 심의회에 부의하되 심의회 재부의 여부 및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결과를 의안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본조신설 2015.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