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충청남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충청남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30.>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처치 기기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교육ㆍ훈련 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 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 체계의 대응계획
6.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개정 2021.4.30.>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개정 2021.4.30.>
3. 응급의료 교육ㆍ훈련ㆍ홍보 사업
4.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 시설 및 운영 등 지원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0.>
1.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4. 5. 10.>
2. 응급의료 현황조사, 연구, 분석 및 평가 <개정 2024. 5. 10.>
3.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 시행
4.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
5.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신설 2024. 5. 10.>
6. 그 밖에 충청남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개정 2023. 8. 10.> <제5호에서 이동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① 지원단은 응급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0.]
<개정 2021.4.30.>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 등 <개정 2023. 8. 10.> <개정 2024. 5. 10.>
2. 도지사가 충청남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시설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5. 10.>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신설 2024. 5. 10.>
② 삭제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1.4.30.>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도지사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때 출입구 또는 승강기 별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도지사의 지원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4.30.>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와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응급처치 교육의 보급 확산을 위한 응급처치 강사의 양성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에 따라 충청남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8.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개정 2023. 8. 10.>
3. 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 등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ㆍ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ㆍ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한 때
3.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