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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147537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양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

징계처분

안양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25. 12. 31.>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준용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