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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