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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753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삭제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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