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2, 2011.12.16>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2, 2011.12.16>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 및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04.11.22>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2>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2>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 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4.11.22>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