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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4752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6., 2021.12.29.>

제2조

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8.11.19>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1.19>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08.11.19>
② 사무과장은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8.11.19>

제4조

전문위원

①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5.12.3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1.19>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7.16, 2008.11.19, 2026.2.13.>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9.,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