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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7527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2-07-27공포 2022-07-27공포번호 5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의 입안, 발의, 재의ㆍ제소 및 공포 등 법무행정의 명확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포천시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입안”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6. “발의안”이란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입안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7. “원본”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 원본으로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제3조

입안 시 유의사항

자치법규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발의안은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시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발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방침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경기도에서 보내온 표준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문서로 간주한다.
5. 중앙행정기관이나 경기도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하며, 승인신청은 소관부서의 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입안요령 및 절차

① 발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ㆍ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제ㆍ개정문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예산수반 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자치법규등의 입안 서식 및 처리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

발의안의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발의안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발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
2. 법령 등에 대한 불일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통일, 구성 체제, 표현의 적정성, 구비서류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의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부서 협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심사를 마친 발의안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3. 「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포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5. 「포천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6.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른 심의 및 평가

제7조

재의요구안 작성 및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을 제5조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아니한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부서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하거나 법무부서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다.
④ 재의요구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조례·규칙안의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ㆍ개폐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① 법 제192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재의요구하거나 시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소결과 보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한 때 및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사실 및 판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되, 판결 결과의 경우는 소장사본 및 판결문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례·규칙의 공포

①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례ㆍ규칙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ㆍ규칙별로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
② 조례 및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제12조

훈령·예규의 발령

①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훈령ㆍ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훈령ㆍ예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제13조

원본의 관리

① 조례 및 규칙의 원본은 조례ㆍ규칙별, 공포 순서별로 편철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훈령 및 예규의 원본은 훈령ㆍ예규별, 발령 순서별로 편철하여 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치법규등의 정비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사항을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치법규등의 관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을 공포 및 발령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등이 공포 및 발령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자치법규등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