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6.>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는 운영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⑥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19.4.12.>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광주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4.12.>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위촉된 광주시의회 의원 및 시 공무원 <개정 2024.2.16.>
④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적거나 없는 경우
2.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9.4.12.>
⑦ 시장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적정하게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100분의 30미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경우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⑨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개정 2019ㆍ4ㆍ12>
삭제 <2019.4.12.>
심사위원,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2.>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2.>
<개정 2019.4.12.>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4.12.>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4.12.>
시장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요구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4.12.>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5월 말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현황(명칭, 위원수, 기능 및 목적) 2.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3. 존치 및 통폐합 여부 <본조신설 2019.4.12.>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4조의2에 따른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2.>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