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화성시가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 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화성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 지원기간 및 대상 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경기도교육감 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의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절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1명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3.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