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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751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시사의 편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 편찬 및 발간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5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고문

시장은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