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고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ㆍ인정한 “향토문화유산”과 “향토무형유산”을 말한다.
2. “향토문화유산”이란 제1호의 향토유산 중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보존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향토무형유산”이란 제1호의 향토유산 중 전통적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보존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와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5. 10〉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16. 5. 27〕
위원회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한 사항 2.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및 인정 해제를 위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 및 원형유지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5.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 5. 27, 2017. 10. 2, 2024. 5. 10〉 1.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로 3명 이상을 둔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국가유산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삭제〈2024. 5. 10〉 〔제목개정 2016. 5. 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제목개정 2016. 5. 2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6. 5. 27〉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 5. 10〕
①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과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②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ㆍ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③ 향토유산으로 지정ㆍ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향토유산의 지정ㆍ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ㆍ인정한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ㆍ인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4. 5. 10〉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ㆍ인정서를 교부한 내용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1.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경우
2. 시의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시 이외의 주소지로 전출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② 지정ㆍ인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ㆍ인정서를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10〉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ㆍ인정 및 지정ㆍ인정의 해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한 후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문화유산에 지정현황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의 주변에 건축 및 토지이용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4.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보유단체)는 연 1회 이상 기능ㆍ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5. 27〕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③ 시장은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즉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개정 2016. 5. 27〉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점검한 후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유산 점검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수 등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제목개정 2016. 5. 27〕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학술ㆍ문화행사 등의 활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②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보유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종목의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공개행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전승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개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부터는 보조하지 않는다.〈개정 2024. 5. 10〉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ㆍ인정 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문화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공헌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삭제〈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