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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51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3〉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지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말한다.
4.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기계ㆍ계측기구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사업추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2. 4. 13〉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시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5조

관련시설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0. 5. 15, 2022. 4. 13〉

제6조

입주대상

① 제4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② 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12개월 이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7조

모집공고

입주대상 기업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 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ㆍ평가하고 제19조에 따른 용인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대기ㆍ소음ㆍ진동ㆍ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요하는 업체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예비 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자 선정시 해당 시설 내 총 업체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10조

사용허가의 절차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 및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2024. 9. 25〉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11조

사용료 등

①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공유재산조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12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은 제6조에서 규정한 벤처기업 중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인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③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22. 4. 13〉

제13조

창업보육센터의 위탁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연구소ㆍ관련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시설 및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15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16조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소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 10. 5, 2015. 1. 9, 2022. 4. 13〉

제17조

벤처기업 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ㆍ지도ㆍ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지원단은 경영,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원단의 구성원이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18조

그 밖에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 2.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3. 그 밖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4. 13〕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4. 13〉

제20조

삭제

삭제〈2022. 4. 13〉

제21조

삭제

삭제〈2022. 4. 13〉

제22조

삭제

삭제〈2022. 4. 13〉

제23조

삭제

삭제〈2022. 4. 13〉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2. 4. 13〉
1.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의 선정 관계
2.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벤처기업 유치ㆍ육성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제25조

삭제

삭제〈2022. 4. 13〉

제26조

삭제

삭제〈2022. 4. 13〉

제26조의2

위원회의 대행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4. 5. 10〉 〔본조신설 2022. 4. 13〕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