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이 조례는 용인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3〉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지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말한다.
4.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기계ㆍ계측기구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2. 4. 13〉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0. 5. 15, 2022. 4. 13〉
① 제4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② 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12개월 이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3〉
입주대상 기업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ㆍ평가하고 제19조에 따른 용인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대기ㆍ소음ㆍ진동ㆍ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요하는 업체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자 선정시 해당 시설 내 총 업체 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① 입주자로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 및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2024. 9. 25〉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①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공유재산조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은 제6조에서 규정한 벤처기업 중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인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③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22. 4. 13〉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연구소ㆍ관련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시설 및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①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소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 10. 5, 2015. 1. 9, 2022. 4. 13〉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ㆍ지도ㆍ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지원단은 경영,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원단의 구성원이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 2.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3. 그 밖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4. 13〕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4. 13〉
삭제〈2022. 4. 13〉
삭제〈2022. 4. 13〉
삭제〈2022. 4. 13〉
삭제〈2022. 4. 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2. 4. 13〉
1.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의 선정 관계
2.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벤처기업 유치ㆍ육성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삭제〈2022. 4. 13〉
삭제〈2022. 4. 13〉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4. 5. 10〉 〔본조신설 2022. 4.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