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18. 12. 14, 2023. 1. 6〉
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18. 12. 14, 2023. 1. 6〉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인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 사항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둘 이상의 실ㆍ국ㆍ소ㆍ단이 관련되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8. 12. 14〉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8. 12. 14, 개정 2023. 1. 6〉 1. 본청의 4급 이상 실ㆍ국ㆍ단장 2.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위원은 회의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한다.〈신설 2018. 12. 14, 개정 2023. 1. 6〉 ⑤ 지명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용인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8. 12. 14, 개정 2023. 1. 6〉 〔전문개정 2009. 4. 24〕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4〕 〔전문개정 2018. 12. 1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선임 실ㆍ국ㆍ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 6〉 〔본조신설 2018. 12. 14〕
삭제〈2018. 12. 14〉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안건번호를 붙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4〉 ⑥ 삭제〈2023. 1. 6〉 ⑦ 삭제〈2018. 12. 14〉 〔전문개정 2009. 4. 24〕
삭제〈2023. 1.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전문개정 2018. 12. 14〕
〔제7조의2로 이동〈2018. 12. 14〉〕
〔제4조의2로 이동〈2018. 12. 14〉〕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 ③ 삭제〈2018. 12. 14〉 〔전문개정 2009. 4. 24〕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8. 12. 14〉〕 〔제목개정 2023. 1. 6〕
삭제〈2018. 12. 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