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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51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문화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성시립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화성시립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립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립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시립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시립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시립도서관 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시립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시립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화성시민의 재능기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원활한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대출 등의 이용료

시립도서관 도서관자료의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회원가입

① 시립도서관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4. 경기도 관내 직장ㆍ단체 및 학교
5. 제4호에 따른 직장ㆍ단체 및 학교의 근무자 또는 재학생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립도서관의 회원가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시립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시립도서관의 도서관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립도서관 회원에게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립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외대출의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립도서관의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외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및 대출 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시립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을 거부하거나 회원 자격 정지ㆍ상실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의 대출ㆍ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시립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이용자는 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에 대한 이용 수수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도서관자료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도서관자료
3. 그 밖에 시립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도서관자료

제11조

시설 사용의 허가 등

① 시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립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시립도서관의 건물, 시설물, 장비 및 비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음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시립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유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 사용의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시설 사용의 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 신청 당시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시설 사용료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사용료의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시설 사용을 철회하고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
2. 화성시 또는 시립도서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제16조

변상

①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 포함)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을 파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로 변상할 수 있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정가금액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7조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강좌 개설

① 시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화성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에서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강좌의 강습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료비ㆍ교재비 등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강좌의 강습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시립도서관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시립도서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화성시립도서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립도서관 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시립도서관 정책 및 운영의 기본방침
3. 도서관자료의 구성
4. 독서운동계획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서관정책과장
2. 시립도서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계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그 밖에 도서관 또는 문화ㆍ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

도서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도서관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시립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5조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시립도서관의 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문화ㆍ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나. 해당 시립도서관의 우수회원
다. 그 밖에 도서관 또는 문화ㆍ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7조

준용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ㆍ서기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20조제2항,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