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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50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8, 2019. 10. 4〉
1. “지역건설산업”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설계ㆍ감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1년 이상 시흥시의 관할구역으로 등록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와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③ 시장은 불법하도급 및 불량제품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8〉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8〉
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 8〉
1. 공동도급의 경우 :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
3. 건설자재의 경우 :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 권장
4.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 권장
⑥ 시장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권장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신설 2014. 1. 8〉
⑦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에 거주하는 인부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8〉
⑧ 시장은 반기에 한번 지역업체 수주실적 분석 자료를 공개한다.〈개정 2014. 1. 8〉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와 장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0. 4〉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의2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4〕

제6조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4. 시흥시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제7조

지원

시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4〉
1. 지역제품 품질향상과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 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9조

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2. 12, 2020. 7. 16〉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 3명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등록업무담당이 된다.〈신설 2014. 1. 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보안유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