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 규정에 의한 성남시장 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2.5.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 규정에 의한 성남시장 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2.5.16.>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성남시행정조직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03.11.17>
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11.12.26>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 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사무 인계대상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ㆍ국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 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 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 하고 잔여 1부를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팀 장주사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3.11.17>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하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 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 입회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하되 지도ㆍ감독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 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 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성남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당해기구 와 업무변경담당 실, 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 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