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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501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안양시 본청 실ㆍ국장 및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ㆍ담당관 등의 분장사무,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5., 2019. 10. 28., 2025. 12. 31.>

제2조

직무

① 홍보기획관ㆍ감사관ㆍ청년정책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6. 15., 2018. 4. 4., 2018. 10. 24., 2019. 4. 10.>
②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대내외 협력 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결정보좌관을 두며, 정책결정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4. 10.>

제3조

보좌기관

①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3. 2., 2017. 6. 15., 2018. 4. 4., 2018. 10.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 감사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5., 2018. 7. 31.>

제4조

기획경제실

실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고용노동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6. 29., 2016. 10. 28., 2017. 6. 15., 2018. 4. 4., 2018. 10. 24., 2020. 7. 10., 2022. 1. 10.>

[제목개정 2017. 6. 15.]

제5조

안전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체육과장, 시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0. 28., 2022. 12. 30., 2025. 12. 31.>

제6조

복지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6. 29., 2020. 7. 10., 2022. 12. 30., 2024. 12. 31.>

제7조

도시주택국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 도시혁신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성장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3. 2., 2017. 9. 28., 2018. 10. 24., 2019. 10. 28., 2022. 1. 1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전략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8., 개정 2022. 12. 30.>

제8조

도로교통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로과장, 공공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철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0., 2022. 1. 1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교통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0.>

[본조신설 2019. 10. 28.]

[제목개정 2024. 12. 31.]

제9조

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대기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생태하천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원도시과장, 공원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4. 12. 31.]

제10조

AI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AI정책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AI전략사업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

시 본청의 분장사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6. 15.,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2조

보건소

① 만안구보건소장과 동안구보건소장은 각각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15., 2025. 12. 31.> ②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및 건강증진과장,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0. 24., 2022. 1.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의 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3조

보건소의 분장사무

보건소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3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4조

평생학습원

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만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5조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하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6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5. 1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7조

사업소의 분장사무

사업소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8조

구청장

구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3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9조

과장

행정지원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6. 29., 2025. 12. 31., 2026. 5. 13.>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0조

구의 분장사무

구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1조

동장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동장을 두며, 안양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안양6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안양7동장, 비산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병목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명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석수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비산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양2동장, 안양3동장, 안양5동장, 석수2동장, 충훈동장, 박달동장, 호계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호현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관양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부흥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인덕원동장, 부림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평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귀인동장, 범계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 10., 2023. 12. 29., 2024. 12. 31., 2025. 7. 1., 2026. 5. 13., 2026. 5. 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2조

동의 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3조

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6과 같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4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5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