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749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수립을 포함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시설 조성,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산업단지 용지 분양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3. 지방채 및 차입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건설비용
3.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4. 일반회계 전출금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5조

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포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0.12.31., 2025.12.1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