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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48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활성화)”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시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군포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 및 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 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①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 ㆍ 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11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계기관 협력 및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와 고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