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화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4, 2025. 3. 17)
1.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
2. 화성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인 사람
6.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