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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486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0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및 배출용기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등

① 조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배출자”라 한다)는 20세대 이상으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운영기구를 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대상세대의 수가 변경된 경우
3. 공동배출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기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