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태안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이 조례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태안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복지관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30., 2021.3.12.>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30.>
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30.>
1. 태안군내 거주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배우자의 경우 60세 미만도 이용 가능함. <개정 2017.11.30.>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1. 감염병질환자
2. 시설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1.30.>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등 <개정 2017.11.30.>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1.3.21.>
②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① 복지관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적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④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⑤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4.3.2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30.>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② 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11.30.>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3.12.>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을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통해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