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안양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9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1. 효행부문 1명
2. 지역사회발전부문 1명
3. 사회복지부문 1명
4. 산업경제부문 1명
5. 문화예술부문 1명
6. 교육부문 1명
7. 체육부문 1명
8. 환경보전부문 1명
9. 시민안전부문 1명
①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시상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매년 7월 31일 현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매년 7월 31일 현재 시의 관내 직장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5. 18., 개정 2022. 6. 27.>
1. 본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담당관 및 과장,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그 밖에 20명 이상의 안양시민
② 수상후보자의 접수는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민대상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시민대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7.>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6.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시민대상의 시상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시장의 상패를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목개정 2022. 6. 27.]
①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7.>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상에서 제외한 사람에게 상이 수여된 경우
②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7.> [본조신설 2020. 5. 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