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6. 8. 8, 2023. 4. 27〉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6. 8. 8, 2023. 4. 27〉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23. 4. 27〉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전문개정 2005. 10. 5〕 〔제목개정 2023. 4. 27〕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4. 27〕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6. 8. 8〉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 선도ㆍ지도 및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6. 8. 8〉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2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16. 8. 8, 2019. 8. 7〉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6. 8. 8〕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 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8. 8〕 〔제목개정 2023. 4. 27〕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8.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6. 8.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