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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746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2. 독서 문화 축제 및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활동
4. 독서 관련 기관 및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4.22.>
1. 관련 자료, 기념품, 상품권(지역화폐 포함), 물품 등
2. 도서관의 폐기ㆍ제적ㆍ수증ㆍ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제5조

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2026.4.22.>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관 네트워크 참여단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지원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