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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14746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며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헌혈 장려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포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경찰서,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혈 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2.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 십자 혈액원 등 민간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 추천자
3.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협조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 9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장려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장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