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단,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8.12.31.>
3. 임신확인(전문의 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정 2017.9.29.>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1부<개정 2017.9.29.>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제출서류 외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6. 5. 16., 2018.12.31>
1.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개정 2016. 5. 16., 2018.12.31>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해당) <개정 2018.12.31.>
3.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8.12.31.>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 5. 16., 2018.12.31>
1. 지원대상의 주소 및 거주기간<개정 2018.12.31.>
2. 임신확인(전문의 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개정 2017.9.29.>
② 동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6. 5. 16., 2018.12.31>
1. 지원대상의 주소,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 등 주민등록사항<개정 2018.12.31.>
2. 지원대상의 기존 자녀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개정 2018.12.31.>
3.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 및 입양 사항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신설 2018.12.31.>
③ <삭제 2017.9.29.>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대장으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