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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746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5-09-23공포 2015-09-23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9.2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9.23>

제3조

사용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경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9.23>

제4조

사용경비 징수

<조제목개정 2015.9.23>
①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15.9.23>
② 사용경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9.23>

제5조

사용경비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6조

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23>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 및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사용경비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