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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14746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4-26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통합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6.>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도시브랜드 : 별표 1 <개정 2020.3.16.>
2. 시기 : 별표 2 <개정 2020.3.16.>
3. 휘장 : 별표 3 <개정 2020.3.16.>

제4조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 또는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또는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통합도시브랜드를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시기는 시청사 및 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도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2021.7.1.>
④ 제3조제3호에 따른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3.16.>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5항에 따른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등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 관리

시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