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459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주로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뜻한다.
2. “자료실”이란 이용자가 주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한 곳을 뜻한다.

제3조

이용시간

① 군포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열람실: 07:00∼23:00(다만, 제4조제1항에 의한 정기휴관일 및 제4조 제2항에 의한 공휴일의 개방시간은 09:00~18:00) <개정 2012.07.03, 2017.06.19>
2. 자료실

<본항개정 2010.02.10> <개정 2012.07.03, 2017.06.19> 원문 이미지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06.19., 2024.10.2.> 1.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 매주 금요일 <개정 2010.02.10, 2012.07.03, 2017. 6.19.> 2. 산본도서관,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 : 매주 월요일 <개정 2017. 06. 19.> 가. 삭제 <2017. 06. 19.> 나. 삭제 <2017. 06. 19.> 3. 삭제 <2017. 06. 19.> ②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하며, 토요일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의 2호 이외의 공휴일에는 열람실을 개방한다.) 신설 <2017. 06. 19.> ③ 자료의 정리 및 시설물의 소독 ㆍ 보수 등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 신설 <2017. 06. 19.> ④ 제3항에 따라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휴관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돌발 사유 등의 발생으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2017. 06. 19.> [제2조에서 이동 <2017. 06. 19.>]

제5조

이용 및 준수사항

①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좌석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하며 퇴실할 때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좌석표 교부는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삭제 <2010.02.10>
③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2.>
1.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행위
2. 자료, 비품 등의 훼손행위
3. 지정구역 외의 흡연행위
4.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각종 음식물을 먹는 행위. 단,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도서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④ 관장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도서대출회원

①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0.02.10, 2012.07.03>
2. 타 지역 거주자 중 군포시 소재 학교 및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 진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개인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삭제 2012.07.03>
2. 2.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전자신분증 등). 단,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6개월이내)으로 대체 가능하다. <개정 2010.02.10>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지가 군포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 등
4. 증명사진 1매
③ 가족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삭제 2012.07.03>
2. 가족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세대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6개월 이내)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1. 주소 및 학교 및 직장의 변경
2. 연락처
⑤ 회원자격 상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 <개정 2010.02.10, 2012.07.03>
2. 경기도 외 거주자가 관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내 소재 학교 학생이 아닌 경우 <개정 2012.07.03>
3. 대출도서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사람
4. 자료를 허락 없이 해당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사람 <개정 2010.02.10>
5.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12.07.03>
⑥ 대출도서를 반납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즉시 취득할 수 있으나, 대출은 1년간 정지한다. <신설 2012.07.03>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2.07.03>

제7조

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제6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게 개인회원증을 발급하며 가족회원에게는 개인회원증에 가족ID를 부여한다. <개정 2010.02.10>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분실 시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0., 2024.10.2.>
③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회원의 (조)부모가 대리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12.07.03., 2024.10.2.>
④ 회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신설 2024.10.2.>

제8조

대출

① 대출은 도서에 한하며 개인회원인 경우 1회 10권 이내이고, 가족회원은 가족 수에 10권을 곱한 권수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2.10, 2012.07.03., 2024.10.2.>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납예정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시 회원이 연체 중이거나 당해 도서가 다른 회원에게 대출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2.10, 2012.07.03., 2024.10.2.>
③ 대출시에는 회원증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7.03>
④ 대출도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신설 2024.10.2.>
⑤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 후 1일이 경과하여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제9조

대출된 도서의 관리

① 관장은 회원이 제8조에 따라 대출한 도서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대출도서의 반납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된 도서의 대출기한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해당 도서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0.02.10> <본조제목개정 2010.02.10>

제10조

대출의 제한

①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고서 등 귀중본 자료 <개정 2010.02.10>
2. 희귀자료 <개정 2010.02.10>
3.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개정 2010.02.10>
4. 간행물 자료 <개정 2010.02.10>
5. 한정판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개정 2010.02.10>
6. 비도서 자료 <개정 2010.02.10>
7.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삭제 <2024.10.2.>

제11조

대출정지

① 관장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을 제한하거나 정지한다. <개정 2024.10.2.>
1.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단, 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7.03>
2. <본항개정 2010.02.10> <삭제 2012.07.03>
② 대출도서를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은 변상할 때까지 대출을 정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제12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
2.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와 자료의 최신성 유지
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기ㆍ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자료의 유실
4.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개정 2012.07.03>
5. 3회 이상의 자료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개정 2010.02.10>
6. 분실 자료로서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자료

제13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