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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45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