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04. 27., 2024.7.9.>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04. 27., 2024.7.9.>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7.9., 2024.7.9.>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군포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군포공직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군포공직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3.03.12> <개정 2019.7.9.>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1. 04. 27., 2024.7.9.>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ㆍ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3.16.>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1. 04. 27., 2024.7.9.>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할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04. 27, 2019.3.15., 2024.7.9., 2026.4.22.>
1. 지역발전부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체 회복, 소통과 화합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2. 문화ㆍ체육부문:
가.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 행사개최 등 으로 예술ㆍ콘텐츠 발전에 공헌한 자
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의 명예를 높인 자
3. 교육ㆍ복지부문:
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
나.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 후원 등으로 약자보호 및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한 자
4. 효행ㆍ봉사부문 :
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며 가정생활의 귀감이 되는 자.
나. 시민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등으로 시민편의를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자.
5. 경제ㆍ환경부문
가. 지역산업의 발전, 고용증대, 모범근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나. 자연 및 환경보전, 저탄소 녹색도시, 깨끗한 군포 만들기에 기여한 자
②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문별로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민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1. 04. 27, 2009. 01. 06, 2019.3.15., 2024.7.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심판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공ㆍ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시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의 각 부문별 시상인원은 1인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는다.〈개정 2001. 04. 27〉
④ 시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수상자의 공적사항을 홍보하거나 시장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등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 04. 27, 2009. 01. 06, 2019.3.15., 2024.7.9.>
⑤ <삭제 2009. 01. 06>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에 대해 관계 기관 확인,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 실질적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5., 2024.7.9.><개정 2026.4.22.>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7.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 「군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경비를 포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9.>
① 시민대상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의 공공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2. 공적의 지속성 및 헌신도
3. 군포시 지역 특성과의 연관성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을 반영한 세부 심사 지표를 마련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2.]
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2001. 04. 27.><개정 2024.7.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04. 27>, <개정 2019.3.15., 2024.7.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1. 04. 27.><개정 2024.7.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 04. 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04. 27> ⑥ 제8조제1항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 04. 27.><개정 2024.7.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실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01.4.27.> <개정 2006.11.30., 2019.3.15., 2021.1.8., 2023.7.4., 2024.7.9.> ⑧ 위원은 당해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신설 2001. 04. 27.><개정 2024.7.9.> <본조개정 2013.03.12 제9조의2에서 이동>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신설 2001.4.27.> <개정 2006.11.30., 2021.1.8., 2023.7.4.>
ⓛ제5조, 제6조, 제8조의3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9.7.9., 2024.7.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포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03.12>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9., 2024.7.9.>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4.3.7., 2014.10.13., 2015.3.23., 2018.10.8., 2021.1.8., 2023.7.4.>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9.>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1.8., 2023.7.4., 2024.7.9.>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9.> <본조신설 2013.03.12>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시민대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7.]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4.27, 개정 2020.9.29><개정 2024.7.9.>
① 포상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시민대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수여사실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6.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