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군포시 관내에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3.13>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목 개정 2018.3.13>
① 시장은 군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8.3.13>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권리능력ㆍ행위능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공익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 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센터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3.12.12., 2018.3.13., 2021.9.30.>
② 센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2.20>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임용하고, 센터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법인이 임용한다.
<삭제 2020.2.20.>
<삭제 2020.2.20.>
① 센터장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센터장은 시장(법인의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직원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① 센터장 및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2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2018.3.13>
② 채용시 호봉획정에 따른 경력 환산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전 경력(군경력 포함) 환산 최고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12>
③ 직원의 보수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④ 그 밖의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군포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다만, 법인ㆍ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수탁기관에 위임한다.<단서신설 2020.2.20.>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자원봉사담당과장,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4.10.13, 2018.3.13>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요구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직무상 출장하는 위촉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① 센터에는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그 밖에 공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공인조례」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때에는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 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개정 2018.3.13>
③ 보조금은 보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10>
<삭제 2018.3.13>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각종 서식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관리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활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통지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