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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율방범대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451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5-15공포 2024-05-15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이하 “방범대”라 한다)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이하 “연합대”라 한다) 「자율방범대법」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ㆍ격려 및 범죄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장ㆍ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예방 순찰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범일지를 작성하고 경찰관서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최초 지원금 신청시에 한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제6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
2.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및 전단지 등 제작비
5. 대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을 위한 연찬회, 워크숍, 체육대회 등 경비
6.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가입비 등
7.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

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제3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방범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

지원 중단

① 시장은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1. 범죄예방 활동을 1개월 이상 중단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ㆍ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단체는 3개월 이상 중단없이 범죄예방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증빙하여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의 검토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대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범죄피해자의 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장례비와 위로금, 상담ㆍ치료비(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7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상은 시장 또는 군포경찰서장이 추천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급받는 사람은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존비속에 따른 범죄행위의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중 노인이나 미성년자 등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범죄예방업무 담당국장과 군포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시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범죄예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8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