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군포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지와 같다.〈개정 1992.1.6.,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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