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2.27>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7>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2.27>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4.2.27>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삭제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평상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4.2.27>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2.27>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27>
⑤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결정을 이사회에서 한다. <개정 2014.2.27>
⑥ <삭제 2014.2.27>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7>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 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27>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등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25.7.16.>
②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전 최근 1년간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면제 및 할인
3.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누적 1,000시간 이상, 관내 5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④ 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6.> [제목개정 2025.7.16.]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 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이나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4.2.27>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원봉사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료나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3. 시장이나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③ 그 밖에 보험이나 공제 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7>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