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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445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9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중 제18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12.31., 2021.9.30.>
1. 명품학교 육성지원 사업
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3. 교과 연구사업
4. 유치원 교재ㆍ교구비 지원사업
5. 유치원 문화체험 지원사업
6. 유치원 교사의 각종 수당 및 연수경비 지원사업
7. 학교 다목적실 설치사업
8. 학교 도서관설치ㆍ도서보급 등 독서진흥사업
9.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신설 2016.4.29.>
10. 중ㆍ고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신설 2018.12.31.>
11.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신설 2018.12.31.>
12.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사업 <신설 2021.9.30.>

제3조

사업의 제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건의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가 2건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국ㆍ도비 지원사업
2. 계속비 지원사업
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
4. 군포시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
5.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
6. 기타 교육관련 시민제안사업

제5조

현장확인 등

①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사업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하거나 심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학생(이하 “각급학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6명 이내의 실무 조사 및 심사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서 지정한 사업을 확인하거나 각급학교 등에서 제출된 사업을 심사평가 할 수 있다.
1. 군포시 공무원 2명 이하
2.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무원 2명 이하
3.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하
4.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 등 시민 대표 2명 이하

제6조

회의의 개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나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인 경우 각 위원이 서면 심의서에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실적의 보고

① 각급학교 등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31.>
2. <삭제 2018.12.31.>
3. 지출부 <개정 2016. 4. 29.>
4.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5. 기타 시장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실적의 검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사전에 그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행잔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또는 금융이자가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포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초 학교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5. 기타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