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 진동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하수도법」,「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 진동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하수도법」,「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 ㆍ 일반우편 ㆍ 우편엽서 ㆍ 전화 ㆍ 모사전송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12.29.>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신고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9.>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7.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 8.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9.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④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⑤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12.29.] <신설 2022.12.29.>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ㆍ전자메일ㆍ문자메시지ㆍ모바일메신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 ㆍ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