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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743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사 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양시사(高陽市史)(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 원고의 심사
3. 시사 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되기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사편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ㆍ연구에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원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고문

시장은 시사 편찬에 필요한 전반적인 고증 및 자문을 위하여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고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시장은 시사 편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