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사 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사 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양시사(高陽市史)(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 원고의 심사
3. 시사 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되기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사편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ㆍ연구에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원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사 편찬에 필요한 전반적인 고증 및 자문을 위하여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고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사 편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