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①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4.11.2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신축 및 증ㆍ개축 사업비
3.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은 건축물을 포천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임차 및 매입하여 무상사용. 다만, 매입의 경우 그해 연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사업비의 60/100 이하 범위로 한다.
4.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비
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경로당 지원은 전년도 운영현황, 물가상승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천시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신ㆍ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건립전 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4.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또는 경기도, 시의 조례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은 경우<신설 2010.4.7><개정 2015.10.30>
2. 공익사업(혐오시설)과 관련하여 마을지원(경로당 신축, 증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신설 2010.4.7>
3. 열악한 재정 또는 기타사유로 경로당부지 자체확보가 어려운 경로당이 없는 마을<신설 2015.10.30>
경로당 설치는 1행정리ㆍ통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과 국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경로당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10.30>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경로당 별로 1명을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경로당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0.]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때
5. 제3호 내지 제4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6.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본조신설 2024.11.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5.10.30>
2.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개정 2015.10.30>
①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시에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축 및 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①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5.10.30, 2024.11.2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7, 2008.10.1, 2010.4.7, 2024.11.20.>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포천시의회 의원
3. 포천시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경로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10.1, 2010.4.7, 2015.10.30, 2024.11.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되 중도 재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1.20.]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3.9.27.>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및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