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포천시의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포천시의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 이용ㆍ독서 활동ㆍ문화 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포천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공립작은도서관이라 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사립작은도서관이라 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인쇄 비용, 회원증의 발급 비용 등을 말한다.
5.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7.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8.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포천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포천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3.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도서관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행동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
5.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6. 안전과 질서유지 및 이용자 다수의 편익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관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도서관자료의 복사ㆍ인쇄, 회원증의 재발급은 유료로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① 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② 시장은 대출의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출의 예외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서관 시설을 파손하거나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시설을 원상회복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 또는 도서관자료의 정가로 변상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도서관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거나 변형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도서관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세미나실ㆍ독서토론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은 공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활동 및 관련 연구를 위한 모임
2.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관련 세미나ㆍ토론 및 교육ㆍ행사
3. 관내 시민단체ㆍ협회ㆍ기관 등이 추진하는 행사 및 무료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부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부대시설의 사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포천시 도서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5. 다른 공공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천시의회 의원
2.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 및 독서 전문가
3. 문화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공석이 되어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6조제2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작은도서관의 등록 기준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다.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상시 근무 인력 배치
3.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 그램 운영
2.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과 지원
3. 법 제42조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4.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른 독서의 달 행사
5. 독서 관련 축제 개최
6. 인문학 및 독서 관련 강연, 독후감 공모전 등
7. 지역의 독서 모임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8.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지원
9.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관련 자료,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지 원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이나 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대회 또는 독서 관련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