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이 규칙은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주민편익ㆍ사회진흥 기능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ㆍ시민교육 기능의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7.6.1.>
③ 강좌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다.
① 강좌프로그램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좌프로그램에 대해 자체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수강생이 10명 미만의 강좌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폐강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치센터 강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강좌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참여주민의 화합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
2. 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
3. 강좌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을 갖추어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호서식(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6.1.>
④ 제3항에서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하고 부족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원봉사자의 동아리 모임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목적 실현을 증진하고, 자원봉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주민자치센터 강사 신청서)과 별지 제5호서식(강의 계획서)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한 사람
③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다수민원 발생, 수강생 출석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어긋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주민자치센터 강사 이력카드)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① 강사는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야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해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지 제8호서식(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으로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강좌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조례의 별표 1에서 정한 자치센터 수강료를 수강생에게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수강료를 입금하고, 별지 제9호서식(징수결의서)으로 징수결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수강료 출납부)과 별지 제11호서식(수강료 징수부)에 등재하여 수강료를 관리한다.
④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개시 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 신청서)으로 신청해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센터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수당 또는 주민자치위원ㆍ자원봉사자 실제 비용 지원
6.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관련 경비
7.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된 자치센터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9. 조례 제11조제4항과 관련된 보험료
10.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의 사용은 제외한다.
② 경비는 별지 제13호서식(지출결의서)으로 집행하고, 제10호서식(수강료 출납부)에 등재한다.
① 위원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해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4호서식(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에 따라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주민자치위원 2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서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①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시설관리에 따른 이용주민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공휴일ㆍ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별지 제15호서식(보안점검일지)을 작성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으로 작성해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을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목적이나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내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2. 자치센터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고의 및 과실로 시설ㆍ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용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강좌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접수대장)에 따라 수강생 명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과정 수료생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주민자치센터 수료생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료생이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신규 신청자를 우선 접수한 후 정원 미달시에 접수토록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수료생에게 강좌 및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1호서식(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치센터 연간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별지 제22호서식)
2.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별지 제23호서식)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 할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춘천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고, 위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주민자치위원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26호서식)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지역사회 지도자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임기 중의 자원봉사 활동실적, 위원 교육 참여실적, 정기회의 참석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별지 제27호서식(위촉장)으로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8호서식(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에 따라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0호서식(회의록)으로 작성한다.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장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