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나누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①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신설 2017.9.29.]
①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2.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가축
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