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430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전 신설”이란 충청북도 외 지역의 기존 공장을 양도, 철거 또는 폐쇄하고, 보은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장이전 증설”이란 충청북도 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관내 지역으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3. “관내공장 증설”이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공장을 양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내 지역 또는 기존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 변경으로 철거 또는 폐쇄되어 공장을 설립할 경우는 관내공장 증설로 본다.
4. “중소기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를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분양가 차액보조금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그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그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타 시ㆍ도 기업 이전비 지원은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여 신설이나 증설하는 경우에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며, 고도기술 수반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재건조업 및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사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라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③ 본사 및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 승인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축 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 시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액을 지원한다.

제10조

타 시·도 이전기업의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원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한 타 시ㆍ도 이전기업이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라 관내공장 신규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일 또는 토지매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라 기존 부지안에 증축 시에는 공장 건축 또는 기타 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특별지원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 보조금 신청 기준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
1.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하고 관내에 공장 등을 투자한 중소기업
2. 제조업(주된 업종) 영위
3. 창업투자금액 인정 기간 동안에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 보조금 신청 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중소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공장규모 500제곱미터이상의 창업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반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조금의 결정과 정산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와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 용도외의 사용제한

제6조부터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및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타업종 전환 시기

조례 제34조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라 함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때를 말한다.

제18조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규모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며, 별표 3의 투자유치 실적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서에 차등적용 기준에 따른 각각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신청연도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기업유치실적 건별로 총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투자 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 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0조

인사상 우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군 소속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상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조례와 규칙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같은조례 시행규칙 또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