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밖의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6, 2022. 8. 16〉
이 조례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밖의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6, 2022. 8.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8. 16, 2025. 12. 31〉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과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용인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2. 26〕 〔전문개정 2018. 2. 26〕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2022. 8. 16〉
어린이집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본청 및 각 구청 어린이집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1. 용인시청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2. 처인구청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김량장동) 3. 기흥구청 :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구갈동) 4. 수지구청 :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풍덕천동) 〔제목개정 2025. 12. 31〕
〔제1조의2로 이동 2018. 2. 26〕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④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등에 관한 심의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어린이집 수탁자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25. 12. 31〉
③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25. 12. 3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25. 12. 31〉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킬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① 어린이집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본청 및 각 구청 어린이집별로 각각 설치ㆍ운영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 12. 31〉
④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 본청 및 각 구청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2. 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8. 2. 26〉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1.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
2.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 2. 26, 2020. 5. 15, 2025. 12. 31〉
삭제〈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