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저상버스(低床bus)”란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0.>
1.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 수단의 도입 및 운영 및 요금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교통약자 복지 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8. 9., 2022.12.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교통약자
⑥ 삭제 <2023.5.9.>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5.9.>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과 운행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7. 이동편의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9. 저상버스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0.>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최대 3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남해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11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다만, 거주지 읍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임신진단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라.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다만, 거주지 읍ㆍ면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면접 등을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나.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출산일로부터 1년
다.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 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②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라)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인근 광역시는 부산광역시로 한다. <신설 2024.2.20.>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영의 범위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④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④ <삭제 2025.7.8.>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