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1. 향토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 회화, 공예품, 성곽,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2.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신설, 2024. 9. 30.><개정, 2025. 4. 9.> 3.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 [제2호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 9. 30.>
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ㆍ보호물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 9. 30.>
3. 향토유산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4.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4. 9.>
②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업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4. 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4. 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4. 9.>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향토유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4.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9.>
<개정, 2024. 9. 30.>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2조에서 이동, 2017. 7. 20.] ④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자연유산,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 9. 30.> [제3조에서 이동, 2017. 7. 20.] ⑤ 제4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능ㆍ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4조에서 이동, 2017. 7. 20.]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또는 향토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1. 향토유산이 망실, 훼손 등으로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ㆍ제1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ㆍ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개정, 2024. 9. 30.>
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향토유산 또는 보호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1.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개정, 2024. 9. 30.>
2.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개정, 2024. 9. 30.>
3. 그 밖에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 여건이 변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① 향토유산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소유자ㆍ점유자ㆍ보유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향토유산을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법인 또는 단체에 향토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개정, 2021. 7. 15.>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할 것.<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2. 제7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안내판 및 경고판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할 것.<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향토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